충청권 연도별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 |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감시체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충남에서 올 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자가 보고됐다.
1월 18일 오전 1시께 예산군에서 80대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평소에 기저질환으로 치매를 겪어 왔으며, 사고 당일 가족들이 함께 잠들었으나 새벽시간 집 밖으로 나섰다가 한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충남 기온은 영상 2도에 4㎜ 남짓의 비가 내렸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에서 매년 한파에 따른 저체온증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매년 겨울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을 추적하는 응급실감시체제에 따르면 2020년 겨울부터 2023년 3월까지 충청권에서 한랭질환자 200명이 발생했다. 충북이 83명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았고, 충남 76명, 대전 29명 순이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집에서 저체온증으로 발견돼 사망하고, 충남에서 80대 남성과 충북에서 60~80대 4명이 집 또는 주거지 인근에서 저체온증으로 사고를 당했다.
한랭질환자의 주요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남자(67.8%)가 여자(32.2%)보다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42.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67.1%를 차지하고, 주로 70대 이상 노령층에서 44.3% 발생해 연령대가 높았던 반면, 국소성 한랭손상은 주로 10대와 20대 젊은층에서 37.4%가 발생해 연령대가 낮았다.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79.9%로 많았고, 집 등 실내에서의 발생도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실내에서 18~20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한파 때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라며 "음식섭취를 충실히 하고 과음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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