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가구의 5세~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6년생~2019년생)을 대상으로 가맹시설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9.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되며,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해서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 금액이 전년보다 확대돼 관내 더 많은 유·청소년들의 활발한 체육활동 참여를 기대한다"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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