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시행법' 제44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사용 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수요 조사를 통해 관내 350가구에 대한 사업량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9625만 원(국비 41%, 시비 41%, 자부담 18%)으로 가구당 약 27만5000원 설치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가구로,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2024년 2월 23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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