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대전시가 제안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을 비롯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면서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투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청사·문화·체육 시설 신축의 경우 40억 원 이상, 행사·공연은 30억 원 이상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이를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자체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투심사 절차 소요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이 시장은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은 70%로 이를 100%로 확대하고, 운영손실비는 지방정부 부담에서 국가 부담 또는 보조로 개선하자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 협력해야 한다.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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