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수는 49대(보조금은 대당 3310만 원 정액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제조사에 계약 및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수소차 129대를 보급했다.
향후 시는 지속적인 수소차 보급확대에 앞장서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와 2050 탄소중립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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