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융자규모는 총 100억 원이다.
융자 자금 성격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각 업체당 매출액에 따라 기본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자금 종류에 따라 기본 2.5%에서 최대 4.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조선관련 기업이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한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시중은행(농협·기업·국민·우리·하나·경남은행)을 통해 받는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기 때문에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자금지원 관련 안내와 신청서류는 통영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융자규모는 총 60억 원이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에 대해 1년간 2.5%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영업장이어야 한다.
반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
융자신청은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또는 통영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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