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 댐관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을 통해 얻은 수입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연금 비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시 댐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할 발전판매 수입금 비율을 현행 6%에서 10%로, 생·공용수 수입금 비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댐 주변 지역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인 출연 비율을 상향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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