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2023년 8월 8일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그 사진을 이용, 협박해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면서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SNS에 수위가 높은 사진을 게시해 신체적·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혔다.
재판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반인간적 행태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했던 점, 집으로 오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이전에 소년 보호 송치 전력도 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공연음란죄로 경찰서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점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를 자퇴하고 자살시도까지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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