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는 이달부터 2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을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비롯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당 인상근거를 마련하고 올 예산에 46억 8000만 원을 반영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이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각각 종전보다 2만 원 인상된다.
그동안 분기별로 지급하던 보훈수당도 이달부터 매월 지급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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