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기대에 따르면 자체 복무규정에 맞게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지침을 2019년 10월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침상에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서식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등록 및 게시해야 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출국 전 계획서를 제출된 출장계획안은 2019년 12월을 끝으로 찾아볼 수 없어 지난 4년간 출장 목적조차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역시 출장을 다녀오고 한참 뒤에 올리는 등 지침을 제정한 후 단 3개월만 이행해 '보여주기식 지침'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2023년 3월에 다녀온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2024년 1월이 돼서야 게재됐으며, 이후 다녀온 출장내역도 전부 뒤늦게 게시됐다.
따라서 한기대의 유명무실해진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소요되는 해외 출장 목적이 불투명하게 이어질 우려가 크다.
한기대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어서 거액의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실 반응은 유선상으로 듣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동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기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침상 나와 있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작성 및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며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올려달라고 각 부서에 공문으로 안내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