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를 당부했다. 사진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홍보물. |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총 5억 9079만 2480원(2188건)이 보상되고, 올해의 경우 지급기준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천 원, 3종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32144,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으로 접수하면 되며,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 마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 접수를 진행하며, 2월 14일 근흥면 도황리, 15일 근흥면 도황리·신진도리, 16일 근흥면 신진도리, 19일 근흥면 정죽리, 20일 근흥면 용신리와 미신청자, 21일 남면 신온리 주민들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