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권 숭실대 대학원 겸임교수(서울안보포럼 신안보센터장) |
우선, 동맹·우방국과의 견고한 협조체제유지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격상하고, 반대여론불구 물꼬를 튼 한·일 관계개선과 한·미·일 공조체제는 북한도발 억제·대응에 필수기제다. 아울러 국제질서 재편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글로벌 사우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진국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경제안보 달성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필수조건이다.
둘째, 한미 확장억제방안 실행력 담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억제와 대응에 필수적인 한미 핵무기운영 공동기획과 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완성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북한의 핵전쟁 기도(企圖) 원천봉쇄의 절대반지로 기능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비가역성 제도화와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완성도 시급한 과제다.
셋째, 통합방위·비상대비·민방위 현장 작동성 강화이다. 실제 행동 뒷받침 없이 말로 북한도발 억제·응징은 신기루일 뿐이다. 유사시 군 작전계획, 위기경보체계, 자원동원, 주민이동·대피 관련 현장 작동성 실태를 점검·보완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시간·수단·장소 기습을 당한 것은 정보실패와 현장 작동성 실패였다. 평시 비상사태대응 교육훈련 즉 한미연합훈련, 한국군 자체훈련, 정부-군 연계된 을지연습을 실전처럼 실시해야 하는 이유다.
넷째, 사이버 안보·핵심기반보호태세 강화다. 외부의 사이버 공격대응관련 법령·체제 분산은 합동대응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국가안보·산업경제·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핵심기반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에 현 정부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창설·운영 중이나 법적근거가 미약해 제약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조직화와 가칭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더없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적 위기국면에 여야 정치권은 안보를 정쟁(政爭)삼아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정부 또한 북한도발에 즉·강·끝을 원칙삼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나 대화의 문도 열어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거안사위(居安思危)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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