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양구군 |
농자재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구군은 사업비 74억여 원을 투입해 기초농자재와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초농자재에 대한 보조 비율을 7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농업용 비료 등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로, 논은 0.1ha당 10만 원, 밭은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 한도는 600만 원이다. 단 기초농자재 중에서 작물 보호제(농약)와 논 재배용 제초제는 50%가 지원된다. 원예 분야인 하우스 비닐은 330㎡당 30만 원, 개폐 파이프는 330㎡당 20만 원이 지원되며, 양액 재배용 배지는 농가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귀농·귀촌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로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권은경 농업지원과장은 "지난해부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자재 지원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양구=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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