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이하 학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밝혔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하고 수차례 소위를 진행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회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애초 법안의 발의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1978년 고리1호기 발생부터 차곡차곡 모여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보관되고 있다. 이 저장조는 2030년 포화에 이를 예정으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부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 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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