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전자타운이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과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상권이 위축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2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전자타운에서 일부 점포 소유주 간의 관리비 갈등이 소송으로 확산해 현재 50여 건의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의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소유자 6명에게 관리비 2억8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2023년 7월 1심 선고가 이뤄졌으나, 피고 측의 상소로 시작된 항소심은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2021년 7월 소장접수 2년 만에 내려진 해당 1심 선고에서 대전지법 단독재판부는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서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한 법인으로 2020년 3월부터 전자타운 유지에 수적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상가가 사단법인 아닌 징수 권한이 없는 관리단에 납부한 것은 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함께 내렸다.
상소 제기로 고등법원의 판단까지 나와야 관리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항소심이 언제 시작될지 짐작할 수 없는 상태다. 둔산전자타운은 이밖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여러 점포 소유주를 대상으로 소송 50여 건이 진행 중이나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5월 판결선고일 지정 후 기일변경으로 선고가 미뤄진 동일한 관리비 청구의 또 다른 사건은 현재까지 속행 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등 지연되고 있다. 한 사건에 기일이 수년 째 지연되면서 전기료와 수도료, 수선비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둔산전자타운 활성화나 활용에 나서지 못한 채 경쟁에서 밀리는 쇠락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게 전자타운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많은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나뉘어 기일도 늦어지고 항소 때는 쉽게 속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법률적 판단이 늦어져 지역에 중요한 상권과 여러 사람의 생계 터전이 희생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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