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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체육회는 1월 19일 성명을 통해 도시공사의 육상연맹 기부금 후원 활동을 두고 대전중부경찰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 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경찰의 불합리한 법집행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외부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도시공사가 육상연맹에 한 해 동안 4000만 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는 도시공사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없이 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내고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로 본 것인데, 이를 두고 위법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체육계에선 해당 법령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업무 목록에 기부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칠만 육상연맹 전무이사는 "기부금은 보조금, 출연금 등과 달리 신고 항목이 아니며 도시공사 내에는 사적이해관계자로 얽힐 사람도 없다"면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지역 육상 선수 육성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전체육회를 포함한 지역 체육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민간 차원에서의 체육단체 회장직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기부 활동이 위축되면 지역 종목단체의 재정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체육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이번 사례를 향후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육상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비인기 종목단체의 문제인 만큼, 체육인들은 이번 사건의 결론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육상연맹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중부경찰서의 통보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며 1월 19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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