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2024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내용을 통보했으며, 오는 31일 대치면 탄정지구를 시작으로 4개 지구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절차, 경계 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 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상반기 안에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용 행복민원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