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 기간은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상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보험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각각 5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각각 400만 원 등이다.
가입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물론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포함이다.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하면 된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처리한다.
군은 이 보험에 있어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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