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의 부품교체비 등을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추진되고 있다.
시는 연간 최대 일반장애인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며,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가를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장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의 예방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힘쓰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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