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으로 확보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을 통해 관할기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부착대상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총 6개로, 이러한 시설은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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