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시는 이를 위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현수막 난립을 실시간 정비한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을 적발할 때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5㎡기준 1장당 최대 55만원까지 30%를 가산한다.
또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5개 자치구와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 내용은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해야 하며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 근절 활동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의 뿌리를 뽑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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