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
18일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관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재능기부하는 활동이다.
다만,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담자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된다.
목포시 제5기 마을세무사는 7명으로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안전부 및 시 홈페이지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추가상담이 필요하면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마을세무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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