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관내 약 295개의 도·소매업소, 통신판매업,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점검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의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 등의 선물용품 ▲이외에 소비가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 등의 수산물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시 현장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거짓 표시 등)가 발견되거나 의심될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 및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철저히 단속하여 고양시민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