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체납세금 징수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무서 명의의 체납 세금정리 계좌에서 2022년 7월 보관금 중 722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부모와 남편 이름의 통장으로 총 6억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공금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최석진 재판장은 "은 세금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9일 이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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