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강원특별자치도 |
그동안 강원 수역(동해~삼척 연안 일원)에서는 대게 성어기(1~4월) 경북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으로 이동하여 조업함에 따라 지역 소형 어선들과 분쟁을 야기함은 물론 어획감소와 어구 피해 손실이 심화 되어 왔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분쟁과 지역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주관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관계 법령 개정(강원 연안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을 건의하고,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및 관련 업종 간 상생 협의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강원-경북 어업인들 간 상생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하였으나, 해결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아,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금 번 법 개정 내용은 강원 연안해역(37km, 약 20해리 이내)에서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을 확대(기존 5개월 연중)하는 것으로 '24.1.12일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우리 도내 연안해역에서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최우홍)은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분쟁으로 인해 우리 도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감소와 어구 피해를 입어 왔으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경북 간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안정적 조업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도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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