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
심 군수는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출입국 관리법, 고령 친화 사업 복합단지 등 활용법을 검토해 고창군이 다양한 특례를 활용한 전략사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가 담겼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 산업 선도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가 마련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농생명 산업 지구 대상사업'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농식품 푸드테크 혁신지구, 사시사철 김치 원료 공급단지, ICT스마트팜 지구 조성, 탄소제로 에너지 클러스터 특화 산단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역 일손을 돕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거주 역시 가능해진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전북 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 취업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문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개막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창군이 앞장서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며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 등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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