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시범운영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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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대상은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모두 가능하며, 대기업은 제외된다.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에서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기업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평균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필수다. 이 때문에 신청 기업들은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직원들의 단축 전후 출·퇴근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지원금은 1명당 3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30%까지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5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본부에서 확정 지침이 내려와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도 전화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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