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지난 2021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입법과 국정운영이라는 국가중추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행복도시의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입지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 시설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법령 개정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 등의 관리권한은 개별법령에 의해 분산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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