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경 |
도는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옥 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대비 급격한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로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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