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군은 ▲군민생활·세제 ▲보훈·복지·교육·보건 ▲경제·환경 ▲문화·관광·스포츠 ▲농업·축산·수산·임업 5개 분야에 45개 제도 및 시책으로 구성했다.
◆ 군민생활·세제 분야
-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신규 시책 내놔
세제 부분에서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4.6%로 작년 6.8%에 비해 하향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 화재 피해 군민에게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해 군민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고성군은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시책을 쏟아냈다.
▲타 지역 거주 청년을 고성군으로 초청해 홍보하는 친구야 놀러가자 ▲청년 둥지적금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외 관내 경로당 334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행정 전화 통화연결음에 폭언예방 안내멘트가 실시된다.
◆ 보훈, 복지, 교육, 보건 분야
- 결혼축하금 신설, 둘째아 이상 지원금 확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한 관내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생활보조수당 5만원(1인)을 매월 지급하면서 보훈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관내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확대해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 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씩 지급한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확대 등이 추진된다.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고성군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치매검진비 지원 등 생활방역과 지원은 확대해 군민 건강을 책임진다.
이외 ▲주거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 ▲일상돌봄서비스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 1 서비스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인상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경제·환경 분야
- 고성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 추진… 지역에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경제 분야에서는 고성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 인건비를 8개월간 100만 원 지원하고 경남기업119 플랫폼을 운영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니 사업주는 참고하는 것이 좋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를 도입해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이 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2024년부터 의무화된다.
◆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고성군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육성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해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
◆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 소외도서 항로 운영…자란도 해상교통권 확보
고성군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 연령이 45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한 비육용 암소시장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하일면 자란도 ~ 임포항 구간에 주 3회(월, 수, 금), 일 2회(09:00, 16:00) 소외도서 항로 운영을 시작해 해상교통권 확보에 나선다.
또한 어구 보증금제 시행을 시행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보증금 부과 어구)를 지정된 반환 장소로 되가져오면 어구에 부과된 보증금을 돌려준다.
임업 분야에서는 임업직불제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및 사전자격검증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수렴한 많은 의견을 반영해 시책과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시책과 제도를 개선해 살기좋은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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