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
보충송달이란 근무 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방법이다. 또한,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하는 송달방법이다.
보충송달이 적법한 경우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할 때에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본인에게의 전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설사 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나아가 조우송달로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재감자의 주소·사무소에서 수령대행인에게 한 보충송달이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최후 거주지나 이사한 사람의 종전 주소지에 경매서류를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는 모두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그 동거인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해도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 출타로 송달장소에 부재중이라도 그 송달장소는 여전히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무원·피용자는 반드시 고용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이면 되고,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는 위 사무원·피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무 장소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에는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
동거인은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가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을 말한다. 판례는 8세 4개월 된 여자아이와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가족도 이 지능이 있다고 하였다.
근무 장소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 근무 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을 위해서는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의 고용주나 그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수령대행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