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기사 내용과 무관 |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28일 오전 12시 18분께 충남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공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인 서구 관저동 일대 아파트에서 대상 차량을 발견했다.
피의자는 순찰차를 보고 정차하는 것처럼 보이다, 급가속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약 5km, 약 11분 가량을 추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체포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에 달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것을 발견해 음주·무면허로 사건을 접수했다.
대전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를 1월 둘째 주 현장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화재 신고 접수 후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순찰차 트렁크에 비치된 소화기로 조기 진화, 휴대전화 없이 배회하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 부산에서 온 치매의심 노인을 보호자에게 안전히 인계한 사례를 현장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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