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 안내 및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군에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등 지원,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민원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이다.
이 외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이상근 군수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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