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이란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곳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한다.
또, 중구는'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중구에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은 1월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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