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올해부터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2024년~2026년)을 실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 ▲자체 수당 개선 ▲근로환경 개선 ▲역량 강화 및 지위 향상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 21개 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3% 증액한 2058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별 제각각인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근본적인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에 초점을 두고,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 대비 시설 유형별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종사자의 기본급을 100% 수준(일부 시설의 경우 95%)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기본급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별로 다른 수당체계도 개선해 시설 간 수당으로 인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명절수당은 모든 시설에 대해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시간외수당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종사자에 대해 최대 월 10시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월 5만 원)지급도 전체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를 신규 신설하여 격년으로 연 20만 원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 단체 및 센터를 포함하여 588개소, 4161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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