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현직 경찰, 구속된 50대 업자에 무더기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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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현직 경찰, 구속된 50대 업자에 무더기 고소 예고

- 경매업자,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음해'
- 성폭력,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징역 6년...이번 고소로 형량 추가 가능성
- 전직 경찰 B씨, "경매업자가 경찰 고위직 인맥을 활용해 사건이 무마될까 검찰에 고

  • 승인 2024-01-17 13:26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최근 천안시 성정동을 중심으로 경매를 통해 다수의 숙박시설과 상가 등을 사들여온 업자 A(53)씨가 성폭력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전·현직 경찰들이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를 벼르고 있다.

17일 전·현직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경찰과 검찰 내부 고위 공직자를 잘 알고 있다고 유세를 떨며 천안지역에서 숙박업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8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자신이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동원, 당시 여성청소년과 과장이던 B씨에게 허위로 문서를 꾸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대통령인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등 10여개 사법기관에 진정 및 투서가 접수되면서 B씨는 수개월 간 충남지방청 감찰 조사까지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지인 C씨를 감금, C씨의 명의로 진정서를 작성케 하는 등 무고 교사를 했다.

범행을 자백한 진정인 C씨는 “경찰인 B씨가 천안의 조폭들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뒤를 봐주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 작성을 A씨가 강요하면서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B씨는 2023년 12월 자신을 음해한 A씨와 무고 교사 브로커 2명을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한 민원인은 2021년 A씨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조세법 위반 등 고소해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고위간부들로 인해 사건이 묻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민원인은 전·현직 경찰이 압수수색 과장에서 A씨와 고위간부가 천안지역에서 골프를 즐기며 유대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자 사건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B씨는 A씨에 대해 무고 교사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했으며, C씨 또한 무고와 감금 혐의로 서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A씨의 인맥으로 인해 무마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고소를 진행했다"며 "무고와 감금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이 어떤 이유로 충남도경찰청으로 이관됐는지 의문점이 남는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경매업자가 충남도과 세종시 경찰청 등에서 근무하거나 했던 고위직과 인맥을 과시해 있지도 않은 사실로 경찰을 음해하면서 감찰조사까지 받았다"며 "정당하게 수사하는 경찰을 억압하는 A씨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서 선량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되고, 올바른 정의를 위해 수사하는 경찰들이 사명감을 갖고 수사하는 정의가 뿌리내리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경매업자 A씨는 15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징역 4년 등 법원으로부터 6년을 선고받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 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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