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기술센터<제공=의령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및 전입예정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 개시하였을 때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2월 2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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