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 전남교육' 실현에 부쩍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원칙에 근거한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 공문을 17일 일선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인사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 인사 발표 전 사전 정보 요구 금지, 인사 관련 사항 누설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을 안내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하여 전남교육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4조(청탁금지)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에 위배된 자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관계 없이 임의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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