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군은 관내 결혼이주 여성들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가족구성원 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9세대 232명이 해외 친정을 다녀왔다.
신청 대상은 의령군 거주 및 결혼 2년 이상의 다문화가정(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모자가구 포함)이면서 최근 2년간 자부담 친정방문이 없는 가구여야 한다.
생활정도와 자녀유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비용 등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는다.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서류를 이달 31일까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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