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어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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