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사업 신청 분야는 축산정책·가축방역·친환경축산·수산·반려동물 분야 등 100여 개 사업으로 지역 내 축·수산업 종사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각 축종 경쟁력 제고사업에 34억 730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34억 15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및 친환경축산사업에 21억 5500만 원 ▲내수면어업 활성화 사업에 1억 8400만 원 ▲반려동물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분야에 따라 축·수산업 및 양봉업 등록 여부, 축산업 교육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시는 19일까지 사업추진 지침 책자를 각 축종별 협회에 배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요안 축수산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며 "보조사업 신청을 원하는 축산·어업인들은 사업 추진지침을 참고해 신청 기간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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