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중도일보DB |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아울러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나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9월)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위택스,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단체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 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경=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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