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만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사안으로 처분됐다.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6곳 중 12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2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A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만1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B유치원은 교사 5명, 조리사 1명 등 교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친 금액을 교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해, 조리사 232만2300원 등 차액금 지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C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D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대상(136개원)이 상당하고, 유치원 감사주기와 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사공백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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