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피난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사진은 아파트 피난행동요령. |
태안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피난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화재통계연감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670건(사망 195, 부상 1475)으로 그중 39.1%(653건)가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크게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으로 나누어 상황별 행동요령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우선,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지상층, 옥상 등)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시설(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여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대피시설이 없는 경우 화점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린다.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자기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은 후 세대 내에 대기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자기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김기록 서장은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많다”며 “아파트 화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