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력하여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의 비치·보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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