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교육청) |
이번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보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방학 중 급식종사자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교육 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와 대응법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라 아차 사고 신고제 △학교 119 비상벨 설치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동필 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장은 "교육 현장의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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