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분위기를 틈탄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기강 해이와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본청과 산하기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기간 중 주·야간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누리집 배너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운영해 공무원 선거비리를 제보받는다.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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