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원, 반소(건물 30% 이상~ 70% 미만 소실)인 경우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 미만 소실)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피해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인 경우,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된다.
신청 기한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청방법은 피해주민이 신청서 및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을 통해 화재피해를 받은 군민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라며,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