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1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이창식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현재 전남 도내에 2948명(농업 1583, 수산 1365)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해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고용주 및 시 군의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실태조사는 외국인 적합숙소 제공, 임금지급, 여권·통장 보관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관계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사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조속히 건립하고, 정부 공모,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인력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선발 전담 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시군에서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권침해 점검이나 민원해소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언어소통도우미(통역) 등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시군 업무담당자와 고용주에 대해 인권관리 교육을 강화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향상 시켜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에 근로자가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권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시군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보강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도내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5879명(농업 3482, 어업 2397)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법무부로부터 8596명(농업 5818, 어업 2778)을 배정받았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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