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와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는 이달 23일부터 운영하는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두 조례는 일상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환경 내 각종 광고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캠페인과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규정했다. 관련 기관과 단체, 연구기관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